다음은 승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은 승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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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10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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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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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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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10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이다.
피난에 필요한 직통계단을 촘촘히 확보한 소규모 6층 건물은 승강기 없이도 안전이 담보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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