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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단지계획에서 보차분리를 위한 방식 중 평면분리에 해당하는 방식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동주택의 단지계획에서 보차분리를 위한 방식 중 평면분리에 해당하는 방식은?

1

시간제 차량 통행

2

보행자 안전참(Pedestrian Safecross)

3

오버브리지 (Overbridge)

4

쿨데삭(Cul-de-Sac)

해설

보차분리 방식에서 평면분리는 쿨데삭·루프·T자형·격자형이 해당한다. 오버브리지는 입체분리, 시간제 차량통행·보행자 안전참은 시간분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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