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단지계획에서 보차분리를 위한 방식 중 평면분리에 해당하는 방식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동주택의 단지계획에서 보차분리를 위한 방식 중 평면분리에 해당하는 방식은?
1
시간제 차량 통행
2
보행자 안전참(Pedestrian Safecross)
3
오버브리지 (Overbridge)
4
쿨데삭(Cul-de-Sac)
해설
보차분리 방식에서 평면분리는 쿨데삭·루프·T자형·격자형이 해당한다. 오버브리지는 입체분리, 시간제 차량통행·보행자 안전참은 시간분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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