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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다음 거실의 반자높이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 ) 안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종교시설

4

장례식장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상 반자높이 4m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장례식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동·식물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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