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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공업지역

4

준주거지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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