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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공업지역
4
준주거지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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