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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피난층이 아닌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다음 중 피난층이 아닌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판매시설

2

운수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

종교시설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6층 이상 건축물 중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업무·숙박·위락시설·장례식장 등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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