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종교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노유자시설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별표5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제2종 이상)·종교시설·노유자시설은 건축 가능하나, 관람장(경마장·경륜장 등 대규모 집회시설)은 상업지역 등에서만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