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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60분+, 60분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연면적 기준은?

1

1,500m21,500m^2 초과

2

400m2400m^2 초과

3

500m2500m^2 초과

4

1,000m21,000m^2 초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m²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 바닥·벽 및 60분+/60분 방화문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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