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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할 것

2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에서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개별연도'는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보일러는 거실 외 설치, 보일러실 윗부분 0.5m20.5m^2 이상 환기창, 출입구가 닫히면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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