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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방설비
공동구
쓰레기 처리장
방풍설비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는 사방설비·방풍설비 등 방재시설, 공동구가 포함되나 쓰레기 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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