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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면적이 100m21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4.5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2,000m^2(공장인 경우 3,000m23,000m^2)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6m 이상의 도로에 4m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옹벽의 높이가 2m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 의무 대상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이다. '100㎡ 이상'이라 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창문 건축선(4.5m)·접도 규정(연면적 2,000㎡·너비 6m·4m)·옹벽 2m 콘크리트구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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