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발주자에 따른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착공신고
하도급계약
클레임 관리
현장회의 운영
착공신고·현장회의 운영·클레임 관리는 발주자 측 현장관리 업무이나, 하도급계약은 원수급인(시공자)이 하도급자와 체결·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에 따른 현장관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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