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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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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m350m^3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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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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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m350m^3이하, 수평투영면적 25m225m^2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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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m225m^2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350m^3이하의 토석 채취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경미한 공작물은 무게 50t 이하, 부피 50m³ 이하, 수평투영면적 50m² 이하인 것이다. 보기의 '무게 100t 이하'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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