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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관련하여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방화와 관련하여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공장

3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화재 시 취약한 주거·숙박 성격의 용도를 함께 두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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