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서 보통콘크리트를 KS규격품인 레미콘으로 주문할 때의 요구항목이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설공사현장에서 보통콘크리트를 KS규격품인 레미콘으로 주문할 때의 요구항목이 아닌 것은?
1
잔골재의 조립률
2
슬럼프
3
압축강도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해설
레미콘(KS F 4009) 주문 시 지정항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슬럼프·호칭강도(압축강도)·시멘트 종류이다. 잔골재의 조립률은 생산자가 관리하는 배합 관리항목일 뿐 발주자의 주문 요구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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