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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증축
개축
대수선
이전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으로, '건축'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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