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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단,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3,000m^2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4,000m^2인 건축물

3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4,000m^2인 건축물

4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5,0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업무 3,000㎡·문화집회 4,000㎡·숙박 4,000㎡는 기준 미달이고, 종교시설 5,000㎡만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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