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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1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2
지하횡단보도에서 10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3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4
육교로부터 4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해설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제한 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① 초등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금지 → 15m는 금지.
②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금지 → 육교 4m는 금지, 지하횡단보도 10m는 5m를 넘으므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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