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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은?

1

다른 용도의 가장 낮은 부분

2

전면도로의 중심선

3

인접 대지의 지표면

4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산정 시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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