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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점자블록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아파트에 의무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구(문) 등이다. 점자블록은 유도·안내를 위한 권장(설치 가능) 시설로 아파트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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