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단지에 이르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400세대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진입도로가 1개이며, 원룸형 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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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2
8m
3
6m
4
4m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에 따라 세대수별 진입도로(또는 기간도로 접폭) 최소폭은 300세대 미만 6m, 300~500세대 미만 8m, 500~1,000세대 미만 12m, 1,000세대 이상 15m 이상이다.
총 400세대(진입도로 1개)는 300~500세대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8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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