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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 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운동시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의료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장 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등인 경우 70% 이상이면 인정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의료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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