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설계지구
2
시설보호지구
3
경관지구
4
방재지구
해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시설보호지구 등),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다. '도시설계지구'는 용도지구에 없으며 과거 개념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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