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공정표의 검토
2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및 확인
3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및 확인
4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상 감리자 업무는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이며, 도면 '작성'은 시공자의 몫이다. 따라서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및 확인'은 감리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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