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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3m
4m
1m
2m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이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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