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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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건축선의 2m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상 협의·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획지면적의 30% 이내 변경이다.
참고로 가구면적은 10% 이내, 건축물 높이는 20% 이내, 건축선은 1m 이내여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보기의 20%·30%·2m는 각각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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