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가 300대인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확보하여야 상세 페이지
주차대수가 300대인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확보하여야 하는 정류장의 최소 규모는?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확보할 정류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 기준으로 산정한다.
(300−20)÷20=14대
따라서 최소 14대이다. 단순히 300÷20=15대로 계산하면 오답(20대 이하분은 제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