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가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3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4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요건은 ①구조체에서 건축설비·내부/외부 마감재료 분리 가능, ②인접 세대와 수직·수평 통합·분할 가능, ③개별 세대 내 구획된 실의 크기·개수·위치 변경 가능이다.
구조체가 철골구조일 것이라는 요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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