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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에 속하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고속터미널

3

물류터미널

4

공영차고지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상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이다.
고속터미널은 별도의 세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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