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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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
95%
3
80%
4
70%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은 원칙적으로 95% 이상이나,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인 경우에는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70%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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