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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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2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4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최소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상 개별난방설비 기준에서 보일러실 윗부분 환기창은 그 면적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보기의 '1.0㎡ 이상'은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경계벽 내화구조 구획, 연도 내화구조·공동연도, 기름저장소 보일러실 외 설치)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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