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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는? (단,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는? (단,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문제 이미지

1

13m

2

9m

3

9.5m

4

6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상 전면도로가 대지 지표면보다 낮으면 그 고저차의 1/2만큼 높은 위치에 전면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지가 도로보다 7m 높으므로 기준면은 도로에서 7/2=3.57/2 = 3.5m 올라간 위치가 되고, 건축물 밑면까지 남는 고저차는 73.5=3.57 - 3.5 = 3.5m.
건축물 높이 6m를 더하면 3.5+6=9.53.5 + 6 = 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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