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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층수가 1616층인 판매시설

2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5{,}000m^2인 건축

3

종합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3{,}000m^2인 건축물

4

층수가 2020층인 관광숙박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이다.
종합병원 3,000㎡는 5,000㎡ 기준에 미달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다. 나머지는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으로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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