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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1
층수가 층인 사무소
2
연면적이 인 공동주택
3
층수가 층인 호텔
4
연면적이 인 공장
해설
건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상 특별시·광역시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대상은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이다(공장·창고 등은 제외).
따라서 25층 사무소만 21층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20층 호텔·5만㎡ 공동주택은 미달, 공장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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