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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6년 4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개발밀도관리구역

4

기반시설부담구역

해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반대로 개발이 집중되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므로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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