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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시설용지지구
취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존지구
시설용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도지구가 아니다.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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