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인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건축기사 필기 7개년 기출문제집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건축기사 필기] 16년 4회차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1
3m
2
2m
3
1.5m
4
1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한다. (9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