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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1m
4m
2m
3m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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