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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법령상 지하층의 정의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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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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