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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의 출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을 경우, 옳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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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6년 4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의 출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이 800m2800m^2인 경우)

1

각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를 4.5m4.5m로 하였다.

2

출구는 모두 바깥여닫이로 하였다.

3

관람실별로 22개소 이상 설치하였다.

4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1.6m1.6m로 하였다.

해설

공연장 개별관람실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관람실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으로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800100×0.6=4.8m\dfrac{800}{100}\times 0.6 = 4.8\,m 이상이 필요하므로 합계 4.5m는 기준 미달이다. 각 출구 1.6m(≥1.5m), 바깥여닫이, 2개소 이상은 모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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