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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1
층고가 1.5m인 다락방
2
다세대주택의 편복도
3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4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제외 항목에 공동주택의 복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세대주택의 편복도는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① 다락은 층고가 m 이하(경사진 지붕은 m 이하)이면 제외된다.
③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등은 제외된다.
④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및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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