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고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신고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2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
3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4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위계에서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대상이다. 위계 순서는 ①자동차관련 ②산업등 ③전기통신 ④문화및집회 ⑤영업 ⑥교육및복지 ⑦근린생활 ⑧주거업무 순이다.
①은 근린생활(7)→주거업무(8)로 하위군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