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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에 다음과 같이 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옳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에 다음과 같이 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옳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은 900m2900m^2이다.)

1

출구를 11개소 설치하였다.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2.4m2.4m로 하였다.

3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를 5.0m5.0m로 하였다.

4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였다.

해설

피난·방화규칙 제10조(공연장 개별관람실, 바닥면적 300㎡ 이상). 출구는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유효너비 합계는 900100×0.6=5.4\dfrac{900}{100}\times 0.6 = 5.4 m 이상, 문은 안여닫이 금지.

따라서 각 출구 2.4m(≥1.5m)만 적합하고, 1개소·합계 5.0m(<5.4m)·안여닫이는 모두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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