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에 다음과 같이 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옳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에 다음과 같이 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옳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은 이다.)
1
출구를 개소 설치하였다.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로 하였다.
3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를 로 하였다.
4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였다.
해설
피난·방화규칙 제10조(공연장 개별관람실, 바닥면적 300㎡ 이상). 출구는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유효너비 합계는 m 이상, 문은 안여닫이 금지.
따라서 각 출구 2.4m(≥1.5m)만 적합하고, 1개소·합계 5.0m(<5.4m)·안여닫이는 모두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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