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안전의 확인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1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3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해설
구조안전 확인 대상(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기준). 높이 13m 이상이 기준이므로 '11m 이상'은 틀리다. 그 밖에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 지진구역 안 건축물은 모두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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