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년이 지난 연면적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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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용승인 후 5년 지난 1,000㎡ 미만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은 예외(제외)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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