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5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용승인 후 5년 지난 1,000㎡ 미만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은 예외(제외)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