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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해설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 사업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등은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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