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cdot⋅공원⋅\cdot⋅녹지⋅\cdot⋅유원지⋅\cdot⋅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환경기초시설
공간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분류.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도로·철도 등은 교통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은 환경기초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은 보건위생시설로 별도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