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2회차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수련시설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3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숙박시설 중에서는 다중생활시설만 해당하며, 일반숙박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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