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세대주택
기숙사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4종이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1개 동 660㎡ 이하·19세대 이하로 구획하되 구분소유가 아닌 단독주택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