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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 중 허가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3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이다. 판매시설(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상위)으로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숙박→의료(영업→교육및복지), 제1종 근생→업무·공동주택(근린생활→주거업무)은 모두 하위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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