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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200대 이하
250대 이하
350대 이하
300대 이하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일 때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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