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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200대 이하

2

250대 이하

3

350대 이하

4

300대 이하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일 때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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